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현장 지원 컨설팅 및 사후검증 대응 지원업무를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 - 다 음 - 1. 모집방법 가. 모집인원 : 1명 나. 채용방식(하기 2안 모두 가능) - (1안) 독립적 인적용역 : 관세사(개인사업자)가 우리 지역본부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형태 - (2안) 관세법인 : 관세법인이 우리 지역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(예정)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용역 형태 다. 근무대상자의 자격 - 관세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 ※ 최종 선정자가 자격증소지 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,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-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, 관세사무소 등에서의 ‘FTA 활용 컨설팅’ 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※ FTA종합지원센터,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·단체에서 FTA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함 ※ ‘FTA 컨설팅’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, 서류 제출 시 경력 증빙 필수 라. 선정방법 -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, 수의시담(가격협상)을 통하여 용역 낙찰
2. 업무수행 가. 주업무 수행지 :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(주 3일), 남동공단(주 2일) -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: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층 - 남동공단 :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※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 변경 가능 나. 업무수행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 (2021.2~2022.1) 다. 업무시간 : 월~금, 09:00~18:00 - 출퇴근, 휴가 등 복무관리는 무역협회 직원에 준하여 정함 라. 현장방문 등으로 주업무 수행지(인천 등 관할구역)를 벗어날 시에는 실비로 여비를 별도 지급함 마. 대금지급 : 1개월 단위로 지급
3. 영업제한 및 비밀유지 가. 용역수행자는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음 나.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전문가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영업활동은 금지됨 다. 동 지역본부(및 남동공단)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임
4. 일정 및 전형방법 가. 접수기간 : 2021. 1. 19(화) 18:00까지 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hk.song@kita.or.kr, jiwon.yang@kita.or.kr) ※ 2개 메일에 모두 접수 필수 다. 선정방법 - 1차 제안서 서류평가 - 2차 면접전형 (별도 안내) - 3차 수의시담 ※ 제안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함 ※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에는 선정 취소 라. 제출 서류 (1) 관세법인의 경우 - 제안서 (제안목적 및 배경, 회사소개, 인적구성, 주요 관련사업 실적을 포함할 것, A4 용지 10장 이내) - 가격제안서 (서식1) 1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파견 대상자의 경력증명서(관세사 자격 취득일 이후의 모든 경력) 1부 - 서약서 (서식2) 1부 (2) 관세사(개인)의 경우 - 제안서 (제안목적 및 배경, 자기소개, 경력사항, 주요컨설팅사례 등의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, A4 용지 10장 이내) - 가격제안서 (서식1) 1부 - 이력서 1부 -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- 관세사 등록증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 경력증명서(관세사 자격 취득일 이후의 모든 경력) 1부 - 서약서 (서식2) 1부
5. 문의처 :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송효규 차장, 양지원 과장 가. 전화 : 032-260-1104, 1103 나. 이메일 : hk.song@kita.or.kr, jiwon.yang@kita.or.kr
붙임 : 1. 제안요청서 1부 2. 가격제안서 양식 1부 3. 서약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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